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검토 전문업체
도도구조기술사사무소입니다!
가설구조물이란?
내용에 앞서 먼저 가설구조물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구조물의 축조를 위해 공사 시공 과정에서 만드는 임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본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 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설구조물 제출 및 서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③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시기 :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 제출서류 : 건설 기술진흥법 제48조제2호에 따른 시공상 세도면, 관계 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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