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검토
2024. 10. 25.
가시설물 검토서 작성예시_비계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검토 전문업체도도구조기술사사무소 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 안전 관리) 11항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저희 사무소에서 검토했던 비계 구조검토서를 통해 가시설물 검토서 작성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설계개요 및 하중산정 해당 예시는 전라남도 00군 00읍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비계 검토서입니다.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연직하중을 적용하고, 00군 지역의 기본풍속 및 중요도 계수를 적용하여 풍하중을 검토합니다. 2. 비계 설치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