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해체계획·검토 전문업체
도도구조기술사사무소 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 및 넘어짐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크고 인접 건물 및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 시 건물과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1)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검토했던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건축물관리법 제30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개요
가장 먼저 해당 해체공사의 개요부터 알아야 합니다.
해체공사의 위치, 연면적, 규모 및 높이, 기간, 용도를 상세히 작성하고,
해당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사전준비 단계
조직도를 통해 해체공사 참여자를 파악하고, 공정표에서는 공정별 기간을 구체적을 작성하여 공사기간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주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이용시설물을 조사하여
해당 건축물을 해체 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전조사하여 작성합니다.
3. 해체건축물 조사
다음은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단계입니다.
설계도서의 보유 여부에 따라 과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설계도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황조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판단하지만,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준하는 현장조사가 요구됩니다.
4. 환경관리 및 지하매설물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등록된 석면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합니다.
그 밖에도 공사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을 조사합니다.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으로는 지하층 철거 시 상수도 및 전력, 통신선로 등을 이설, 이동, 보호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관할청의 기관에 협력을 통해 지하매설물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5. 건축설비의 이동 및 철거 및 보호
앞서 주변 및 건축물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설비의 이동, 해체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비 재원, 이동 동선 등)
가시설물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기준(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작업순서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 작업 순서는 건축물의 위치, 구조형식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해체 순서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구조안전계획에는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만약 건물에 장비를 탑재하거나 건축물이 구조내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잭서포트 등을 활용하여 구조보강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7. 안전관리 대책 및 환경관리 계획
다음으로 해체공사 위험요인 각각에 대한 안전대책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해체작업자, 인접 건축물,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계획에 따라 처리계획을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도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작성했던 해체계획서를 예시로 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나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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