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해체 계획·검토 전문업체
도도구조기술사사무소 입니다!
1. 해체공사 개요
해당 해체 건축물은 00광역시에 위치한 철골 공장으로 기둥 간 간격이 20m 이상 되는 특수구조 건축물1)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3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준비 단계
현장관리 조직도와 사고 대응 표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 표는 각 공종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예상되는 공사기간을 파악합니다.
대상 건축물에 인접한 건축물의 규모 및 이격 거리를 조사하고, 차량이나 보행자, 공공이용시설 등을 파악하여
조치계획을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합니다.
3. 해체건축물 조사
해당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없어 부재 단면의 경우 전수조사에 준하는 측정을 하고,
기초 바닥의 경우 최대한 확인 가능한 곳을 비파괴 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4. 환경관리 및 지하매설물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등록된 석면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외에 공사 시 예상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으로는 해당 건축물과의 작업에 영향은 없으나,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하매설물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5. 건축설비의 이동 및 철거, 보호
앞서 주변 및 건축물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법을 산정하고 장비 해체 순서, 이동경로 및 재원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시설물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기준(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작업순서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 작업 순서는 건축물의 위치, 구조형식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해체 순서별로 상세하게 표현하고,
구조안전계획에는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조합별 응력비를 확인합니다.
만약 건축물이 구조내력을 초과할 경우 잭서포트 등을 활용하여 구조보강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7.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관리계획
마지막으로 해체공사 위험요인 각각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관리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해체작업자, 인접 건축물,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계획에 따라 처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했던 해체계획서를 통해 작성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나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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